![]() |
▲프로포폴.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낮 울산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실에서 휴식했다. 그러던 와중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플 20개를 발견했고 이를 우산 안에 숨겨 나왔다.
그는 해당 병원이 휴무로 문을 닫은 이튿날에도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또 훔쳐 나왔다.
A씨는 한 달여 후 심야에 또 다른 병원 출입문을 부숴 프로포폴 5병을 가져가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프로포폴 10병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지인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수면제 수천 정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 한 병원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9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처방전을 받았다. 이후 약국에 제출해 수면제 총 6625정을 구입, 투약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다. 그러나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한 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