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일 ‘민선 8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이번 채택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이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제출되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진하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양양군수)는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지방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 개정이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 권한 이양과 국회의 신속한 법률안 통과 촉구에 뜻을 모았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 전문-
대한민국은 지난 2019년 이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절벽의 현실은 나날이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인 출산율 저하는 그렇다쳐도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지방은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교육환경과 생활편의도 축소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가고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방이 스스로의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많은 규제들은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더욱 옥죄고 있은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과감한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선도적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 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면서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실질적 분권을 통해 회생시킬 수 있는 모범적 시도를 담은 정책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간 수도권 상수원과 허파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에 가혹할 정도의 규제에 묶여져 눈부신 대한민국 발전사에서도 항상 뒤쳐져 왔다.
이에 더해 분단의 최전선에서 한반도의 가장 넓고 긴 접경지역을 걸치고 있고 정부 에너지정책의 급변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한 폐광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역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도태와 쇠락이 오히려 가중되어졌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강원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올 6월 11일 지역이 주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초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제정법에는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없이 특별자치도의 지위 등 23개의 선언적 조문만이 담겼을 뿐이다.
때문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부처의 강력한 수권(守權) 의지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법’ 입법과정의 난항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17개 시·도 모두에 대한 중앙부처의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야말로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그 선례가 곧 모든 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여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18명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함께 정책을 공조하고 협력할 것을 천명하며 정부부처와 국회에 대한 다음의 촉구 건의문을 결의한다.
1. 각 정부부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 및 규제개혁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히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6월 11일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