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공정위 '거짓 할인' 경고에 유인판매 개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7 10:47

6월부터 옵션 추가금 기능 삭제

발란 CI

▲발란 CI. 사진=발란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유인 판매’ 근절을 위한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최근 눈속임 상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발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자체 온라인몰 ‘발란 몰’에서 옵션 추가금 기능을 없애고, 같은 상품 내 옵션별로 다른 가격이 설정되는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인 판매 행위를 개선하고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제도 자체를 뜯어고친다는 취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발란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옵션 제도 개편과 함께 발란은 오는 22일부터 ‘고객 보상 책임 제도’도 시행한다. 상품이 품절되면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입점 업체가 품절된 제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발란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관행과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믿고 쇼핑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으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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