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시가 급락…‘마래푸’ 집주인 종부세 안 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7 15:11

공동주택 공시가 18.63%↓…역대 최대폭 하락



강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서 제외



다주택자 추가 혜택…공정가액비율 변경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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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었던 서울 강북 지역 1주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대거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현실화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인 18.61% 하락 대비 0.02%포인트(p) 추가 하락한 수치다. 업계에선 이를 ‘역대 최대 하락’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많은 서울 고가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앞서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해 954만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 정도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단, 이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적용했을 때 수치다.

강남구 도곡동 렉슬 84㎡는 지난해 57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53만원으로 38.4% 감소하게 된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는 같은 기간 194만원에서 74만원(-61.9%),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는 153만원에서 50만원(-67.3%)으로 줄어든다.


◇ 강북지역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제외

아울러,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서울 주요 단지 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떨어졌다.

특히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아진다.

강북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7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9억4700만원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400만원으로 29% 넘게 떨어지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참고로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p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다주택자 더 혜택…공정가액비율은 변수


전망에 따르면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가 더 크다. 최저 1.2%, 최고 6%에 이르렀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대신, 0.5%~2.7% 단일세율로 개정되고, 3주택 이상자는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만 2~5%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3832만원(-71.5%)이나 감소한다. 2020년 보유세와 비교하면 50~60% 낮아진 수치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지켜봐야 한다. 세수 부족 이슈가 있다 보니 정부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공정가액비율 상향에 긍정하는 모습이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이 그나마 세수확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이전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공시가 때문에 공정가액비율을 60% 낮춘 것뿐, 정상화 차원에서 80%까지 올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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