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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모습. 사진=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안내했다.
이어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하는 1:1 현장상담 시간도 마련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 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부산, 창원, 제주, 김해, 양산, 진주 등)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 세정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