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野 만장일치·與 반발 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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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쌍특검’이라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그동안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왔던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5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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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제안 설명 중 이재명 대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숙려기간 동안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표결 직전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키기 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claudia@ekn.kr·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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