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예정...10월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8 11:45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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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28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2021년 150건→2022년 249건) 현재 정부의 선정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6,222,000원)에만 해당이 되나 180% 초과인 난임부부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원~110만원 차등지원)은 기존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편성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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