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구리시가 토지 2만4729필지에 대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g.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조정된 지가는 오는 6월27일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세부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리시는 민원인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상담예약을 접수하면 국토교통부 지정 구리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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