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따른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2 19:54
경북도는 지난해 4월 26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반려동물 학대 및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돼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며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반려인구 1천5백만 시대에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잘 정착되도록 홍보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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