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기업 공모…인센티브 50종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2 09:40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 등을 도입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 받을 기업을 5월2일부터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발굴해 인증 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50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5개 업체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기간 3년이 지난 2020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업력 2년 이상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5월31일 오후 5시까지 이지비즈(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최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35개 기업을 평가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인증 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7개 기관 50개 항목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인증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경영 교육 등에 필요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2일 "워라밸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앞장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문화를 확산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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