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 신청해도 계약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2 13:15

금감원, 은행권역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 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B은행과 1억원의 신용대출계약을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 만기 5년 등의 조건으로 체결했다. 2년 동안 연체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이번에 금리가 2.23%포인트(p) 상승한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대출계약시 B 은행에서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금리가 인상됐고,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서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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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가운데 자주 제기되는 민원의 처리결과를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적용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14일의 청약 철회기간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하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차주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 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담보 및 금리변동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의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 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에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의 추가 구입은 여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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