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개인전문투자자, 2021년 2만4300여명으로 증가
금감원, 지난해 보고서 통해 ‘CFD 투자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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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FD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 CFD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근 발생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1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CFD 거래 규모 증가를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감원의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20년(30조9000억원) 대비 2.3배 늘었다.
CFD 거래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20년 말 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3.1% 증가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020년 말 1만1626건에서 2021년 말 2만4365건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17년 말 1219건, 2018년 말 2193명, 2019년 말 3330명 수준이었지만 2020년부터 1만명대로 급증한 것이다.
CFD 영업 증권사 또한 2019년 말 4곳에 그쳤지만 2020년 말 7곳, 2021년 말에는 11곳으로 늘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위험 요인을 언급했다.
또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CFD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폭이 일반 주식 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CFD와 연계된 SG증권발 매물 폭탄에 연일 급락세를 탔던 삼천리,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지난달 28일 기준 시가총액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21일 대비 7조8092억9000만원 증발했다.
금감원은 CFD 거래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주목됨에 따라 최근 증권사들에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CFD를 포함한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거래규모 추이 및 기초자산 집중도 분석, 이상거래 감지 등 보고 정보를 활용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와 투자보호 절차 이행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역시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주가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발생한 주식시장의 예고된 참사"라며 "시가총액 8조원 내외를 증발시키고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