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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창구.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브로커 4명과 함께 실업급여 4억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여러 업체들을 운영했지만, 이후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 중 2억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2억원이 넘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