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규정준수·임직원 연루 등 검사
김 회장 논란 임직원 거래 들여다볼듯
추후 주요 증권사로 검사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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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3일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 검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김기령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3일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CFD 등록 개인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살펴보고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소송전에 돌입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관련한 논란 요소도 검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김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20일에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이번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위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사회적 위치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CFD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및 체계 보완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상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CFD 등록 기준을 완화하면서 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매년 급증해 지난 2021년에는 2만5000명에 달했다. CFD 거래 잔액 역시 지난 2월 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3000억원)보다 52.5%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논란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 급락과 공매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오히려 이들 종목이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 시세 조종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분석하고 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