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반대매매 물량 시장서 아직 소화 못해
투자자 손실액 정산 불가땐 증권사가 회수
증권사 선 상환 뒤 구상권 청구 나서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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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를 중개한 증권사들도 미수 채권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차액결제거래(CFD)를 중개한 증권사들이 미수 채권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주요 증권사 대부분이 그간 CFD 거래 규모를 늘려온 만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중 CFD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13개사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2000억원)보다 52.5% 급증했다. CFD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2월 말 기준)는 교보증권(6131억원)이다. 뒤를 이어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 순이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TRS)상품의 일종이다.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40%대 증거금만으로 2.5배를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거금 1억원이 있다면 2억5000만원 수준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대신 CFD 거래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손실(손실제한폭 없음)이 발생할 수 있다. 주가 급락 시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손실이 과다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 된다. 이 과정에서 물량이 다량 출회되면 시장 변동성을 키워 낙폭이 커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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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거래구조. 자료=금융감독원 |
증권사 CFD 문제가 촉발된 것도 지난달 24일부터 8종목의 주가가 하한가(30% 하락)를 기록하면서다. SG증권 창구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대량 매도 주문이 나오면서 나흘간 시가총액 8조2000억원이 증발했는데,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속출했다. CFD 계좌에서 주식의 매수, 매도를 결정은 개인투자자가 하지만, 실제 거래는 증권사가 하기 때문에 투자 주체도 기관(국내 증권사) 혹은 외국인(외국계 증권사)으로 집계된다.
증권사들은 현재까지도 해당 종목의 CFD 반대매매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 전체 피해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만약 CFD 투자자들이 손실액을 정산하지 못해 최종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중개 증권사가 회수 부담을 지닌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탁 점유율이 높은 만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종목의 CFD 미수채권 규모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등도 손실을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를 주요 증권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와 연관된 규모는 미미한데, 규모와 투자자 점유율이 높은 키움의 손실액은 클 것"이라면서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CFD 신규 가입·매매를 잇달아 중단한 상태다. 삼성증권은 지난 27일 국내·해외 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신한투자증권도 오는 2일부터 신규 서비스 가입을 막아놨다.
손실액을 충당하지 못한 증권사들과 개인투자자 간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SG발 하한가 종목 CFD 미수금을 회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액은 증권사가 먼저 갚은 뒤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