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선 경선비 이재명 몰래 사비, 모임은 식사·커피만"...재판부 "아닌 것 같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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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둔 지역 조직화 작업을 이재명 대표 모르게 사비를 들여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이었던 김씨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0년 10월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전후 김씨가 광주·전남 지역에 40∼60명 단위 8개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압수 문서를 제시했다.

검찰이 당시 활동 경비를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묻자 김씨는 "내려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8개까지는 아니었고 비용도 십시일반 해 각자 냈다"며 "(조직 운영) 비용도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식비·숙박비·유류비 등 내용이 전혀 없다고 재차 지적했지만 "숙박비 등은 제가 계산하려고 해도 자고 가라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당시 이런 활동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 보고가 안 된다. 도지사 공직선거법 조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저는 사인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고하느냐. 몰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캠프조직화(안)’, ‘21세기 소통 플랫폼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등 보고문서도 제시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작성한 적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자신을 포함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 이름이 담긴 문건도 제시했지만 김씨는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하면서 나눈 일반적인 선거 관련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이런 태도에 재판부는 "대외비로 돼 있고 형식 등을 볼 때 공이 들어간 문서"라며 "간단히 모여서 이야기한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말하라"고 주의를 줬다.

문서상에는 또 ‘기존 관념을 버리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조직을 완성해 달라’, ‘공조직 중심으로 조직의 얼개를 촘촘히 구성해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김씨가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김씨는 "당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말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지시받은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보고한 것이 아닌데 ‘보고’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고 8개 지역에 간 적 없는데 가서 격려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형식과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이걸 보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파일이 1480개인가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하나하나 구분할 수도 없고 소중한 사람들이 대선 기간 마음을 모은 것이라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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