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사기, 허위진단서...금감원, 보험설계사-대리점에 무더기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8 12:5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개인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쳤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영업검사실, 생명보험검사국은 보험대리점(GA),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34개 GA와 생명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명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특히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는 티샷으로 볼을 한 번에 홀컵에 넣는 홀인원과 관련한 보험 사기가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A개인보험대리점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년 4월 26일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대리점을 등록취소했다.

드림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B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2월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해상 보험설계사도 이러한 방법으로 2018년 12월 20일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104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드림라이프 보험설계사에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해상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90일의 징계를 내렸다.

홀인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골퍼가 홀인원 샷에 성공하면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이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다수 적발됐다. 우리은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9년 1월 12일부터 2019년 2월 25일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B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년 3월 10일부터 2019년 3월 12일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해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27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해당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180일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5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의사의 진료 없이 충격파 치료를 받았음에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2017년 7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3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 기간 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69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한의원에서 선결제한 후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경락마사지 치료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다른 의원으로부터 혀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에 신규 보험모집 업무 관련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내렸다.


ys106@ekn.kr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