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소송까지"…CFD發 후폭풍 몰아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9 15:57

증권사 손실규모 축소 위해 전력투구



미수채권 발생땐 손실인식후 구상권



주가조작 사태 일파만파 소송전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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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로 촉발된 차액결제거래(CFD) 손실 ‘불똥’이 증권사로 옮겨 붙고 있다. 손실이 발생한 증권사마다 손실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분할납입와 이자감면 등을 내세우면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세방·선광·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에 CFD 방식으로 투자했다가 빚을 진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액 상환 후 분할납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증권사들도 분할 납입, 일부 납입 후 기간 상환 유예, 일부 기간 이자 감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투자자들과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모든 증권사들은 분할납부 시 추가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CFD 연체 이자율은 연 9.7~14.0% 수준이다.

증권사들이 CFD 미수금 회수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종목의 CFD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대량 이뤄지면서 스왑 및 헤지 계약이 체결된 탓이다. 현재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수천억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CFD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SK증권 등 총 13곳이다.

올 1분기 CFD 거래금액은 유진투자증권(1조4500억원)이 가장 많다. 뒤를 이어 키움증권(1조원), 삼성증권(6200억원), 메리츠증권(3700억원), 하나증권(3600억원), DB금융투자(3600억원) 순이다. 이 중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키움증권 등 4~5곳 정도다.

만약 CFD 투자자들이 손실액을 정산하지 못해 최종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중개한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대신 갚아주고, 회수 부담을 지닌다. 이 때 국내 증권사는 통상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정산 금액을 회수할 길이 사실상 없다. 실제 이 사태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키움증권 등 SG사태와 연관된 증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 전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 등 일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송 의뢰인들이 모이면 SG증권과 CFD계약을 맺은 모든 증권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과 관련,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정황으론 증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금융당국도 일부 투자자가 ‘채권 추심 유예 및 이자 일시 면제’를 요청했지만 "증권사와 개별 투자자들 간의 문제에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CFD 상품 계약을 맺을 때 투자 위험 고지와 거래 설명, 약관 열람, 정보 제공 동의 수차례의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투자자 구제를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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