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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에서 사진찍는 노인(기사내용과 무관) |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구성해 가동 중인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한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존재한 제도로, 특정인에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22년 12월말 기준 은퇴 후 근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2만 7974명에 달했다. 이들이 깎인 연금 수령액은 총 1906억원에 달한다.
재직자 노령연금을 깎을 때 삭감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의 경우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기준 소득 월 286만 1091원을 넘기면 삭감된다.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 50%로,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예를들어 월 286만 1091원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월 5만원 미만이다.
또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구간) 이면 5만~15만원 미만을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구간) 이면 15만~30만원 미만을,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구간) 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 (5구간) 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일해서 얻은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기준 소득 A값(월 286만 1091원) 초과액이 13만 8909원(300만원-286만 1091원)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 5%인 6945원을 깎는다.
따라서 연금액은 79만 3054원으로 줄어든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수령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
이런 감액제와 관련해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7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 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고령층 근로유인 등의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해외의 폐지 추세와 연금 수급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한다고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제했다.
이에 반대론 쪽은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연금이 많이 가도록 바꾸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시급성도 떨어진다"면서 "이 문제는 노동정책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찬성론 쪽에서는 "은퇴 후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은퇴자의 일할 의욕을 꺾고, 분노마저 자아내는 등 민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고령화 극복 차원에서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개선 주장을 펼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한국 인구구조 급변 상황을 반영해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