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쇠퇴지역 노후단독주택 수리에 공사비 90%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1 10:54

12일부터 20일간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최대 1200만원 지원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오는 12일부터 20일간 군포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군포, 금정) 및 쇠퇴지역(9개 동)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된 날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개선 공사가 지원 내역에 포함되며 지원 대상자는 단독주택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 중 90%로 최대 12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단독주택 10호를 목표로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공고기간(5월12~31일) 내 절차별 제출서류를 구비해 군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서윤 신성장전략과장은 11일 "경기도가 지원하는 이번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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