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제역 4년4개월만에 발생 ‘방역 비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1 16:30

청주 한우농장 2곳, 11일 1곳 잇달아
위기관리 '주의' 격상, 이동중지 명령
긴급방역조치·살처분 확산방지 주력

청주 구제역 축산농장 방역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청원구 북이면 한우농장 일대에서 정부 초동방역팀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국내에서 4년 4개월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두 곳에 이어 11일 같은 지역 한우 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11일 오전 8시 기준 총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청주시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고, 11일 이 농장에서 1.9㎞ 떨어진 한우 농장에서 농장주가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을 확인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10일 밤 12시부터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혀·잇몸·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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