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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시 보장을 받게 된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며,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지급(500만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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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