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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개정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날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흥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시흥청소년재단,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사일정을 체험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시흥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지원 대상인 청소년을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관내 초-중-고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해 학교밖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 모의의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청소년참여위원들은 개정 조례안과 청소년의회 운영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청소년시설 운영 등 정책 제안을 했다. 이후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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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개정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