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 실시...유아와 학부모 피해 방지 차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3 17:29

유아 대상 영어학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집중 점검
24일까지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05개 전수조사 진행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유아와 학부모 피해 방지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13일 고액 교습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 단속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특별 점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전수조사)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숙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점검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오는 24일까지 도내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05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반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집중 점검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지난 12일 도교육청 점검단,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점검단과 하남 지역 유아대학 영어학원 현장 실사 점검을 함께 했다.

한 제2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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