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세조종 발본색원 나선다…최근 10년간 거래 전수조사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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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증권 거래를 전수 조사에 나선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에 대한 포착 기간을 확대한다.

16일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거래소가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라덕연씨 주도의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주가 조작 세력이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한다.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상 거래 종목 적출 시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호가·시세·체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상승 폭은 적지만 실적 개선이 있거나 테마주로 분류돼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제대로 적출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장기간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세조종 적출 기간을 기존 100일~6개월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를 통해 이전부터 이어져온 불공정 거래 세력들에 대한 적발도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거래소는 유사 지역에서 또는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라덕연씨는 거주지가 각자 다른 투자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는 외국계 증권사와 연동이 돼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가 매매 주문을 낼 경우 국내 증권사는 이를 외국계 증권사에 넘기고,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해당 주문을 내는 구조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paperkill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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