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4개월간 1조원 넘어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6 15:15

4월 사고액 2875억원…4개월 만에 1조830억원 돌파



HUG가 대신 갚은 보증금도 8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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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HUG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원이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해 올해 들어 세입자가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섰다.

16일 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1273건)이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459건 발생했다.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등이었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훌쩍 상회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서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14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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