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내걸인 유점자 의원 갑질 규탄 현수막. 사진=강세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A아파트<사진>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갑질한 유점자 구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지난 5월 4일 유점자 의원이 방문예고도 없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운촌마리나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아파트에 건낸 자료를 달라며 "마린씨티 내 다른 아파트는 모두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이 아파트만 찬성 한다는데 확인하러 왔다. 사실이냐?"라고 강압적 어조로 답변을 요구해 큰 불괘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이 "여기만 찬성을 했을 경우 나중에 좀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마치 협박 당하는 듯한 큰 심적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특히 절대 찬·반입장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아파트 내부 지침에 의해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자 유 의원은 입주자대표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며 30여분간 더 요구하다 돌아갔다는 것.
이 사태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민들에게 보고하자 입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갑질’이라고 판단, 아파트 앞에 유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아파트 입주민은 유 의원의 사과를 원하고 있다.
진인성 아파트 입주 전체관리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받았을 압박감에 대해 유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 아니면 사퇴하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유점자 의원을 비롯한 해운대구의원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해외연수(스페인)를 다녀왔다. 이후 유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실(4일)을 방문해 의회 회기중이 아니었다. 설사 회기중이더라도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1항(의장에게 보고)’에 따라 의장에 보고 후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민간과 민간이 주고받은 자료에 대해 구의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유점자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을 남겼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운촌마리나 개발사업’은 국비와 민간자본 등 851억 원을 들여 매립지를 포함한 동백섬 일대 12만4085㎡에 요트계류장과 이에 따른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해양수산부의 길이 335m의 다목적 방파제 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사업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과 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주민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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