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자치사무 감사자료 요구 ‘제로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7 09:58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 고유권한으로 주민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 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 혁신안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다만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감기관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기간도 확대된다. 기존 1주였던 사전 조사기간을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한 뒤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기간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조사와 본 감사 등 감사기간뿐만 아니라 사후 절차인 감사결과심의회, 재심의심의회 기간에도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혁신안에는 또한 수감기관 공무원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감사기간 감사자 친절도, 의견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감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한다. 감사 이전 또는 감사기간에 본인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감사기간 이후라도 위법사항을 시정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양정 결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이익을 구현한 적극행정에 관해선 과감하게 면책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새로운 감사혁신안으로는 비위행위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창구를 한 달여간 운영한다.

제보는 감사담당관(gg0007@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 비대면으로 오는 6월1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대면 제보는 오는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포천시청 내 종합감사장(3층)을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4.0 추진 방안에 이은 감사 시스템 혁신안이 안착하려면 도민과 내부 공직자 제보가 중요하니 많은 제보를 당부한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거나 부패취약 분야 등 테마 감사를 확대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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