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조건부 가결 통과
연면적 약 29만㎡ 내 아파트 포함 각종 시설 설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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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위치도. 서울시 |
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계5구역에는 연면적 약 29만㎡, 지상 33층 높이의 공동주택 2042가구(공공주택 349가구 포함)가 들어서고 공공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해당 단지 인근에는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당현천 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해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휴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