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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17일 시의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사진제공=광명시의회 |
법정의무교육인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윤수성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윤수성 강사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명쾌한 해석으로 참석자 이해도를 높였다.
안성환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청렴의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청렴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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