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이 정도’ 받으면 비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잃을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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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연간 2000만원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급증하면서 내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월 16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4만 172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1만 5290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22년 1월 말 6만 4483명(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2472명 포함)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약 2.2배로 불어났다.

월 160만원 수령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920만원 수준이다. 이는 건보 피부양자 탈락 기준(합산 과세소득 월 166만 7000원 이상, 연 2000만원 이상)에 매우 근접한다.

앞서 건보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따로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족이 평소 내던 보험료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자 건보 당국이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특히 월 160만원이상 수급자 급증 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160만원대 초반을 받는 수급자들 역시 피부양자 탈락에서 안심하기는 어렵다.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 수급액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결정됐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4%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3.5%)와 한국은행(3.5%), 국제통화기금(IMF/ 3.5%), 경제개발협력기구(OECD/3.6%) 전망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지에 따라 아주 근소한 격차로도 월 160만원대 초반 국민연금 수급자들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만일 이들이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2월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보 당국은 매년 2월 연금 소득 변화 등을 근거로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이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오히려 연금 인상 전 보다 실제 소득이 큰 폭 감소할 수 있다.

올해 역시 2월에 2022년 연금 총액을 적용했다. 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인원은 올해 2월 3만 3000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내년에도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들이 대거 쏟아질 게 사실상 확실한 만큼,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수급자들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방향으로 더욱 힘쓸 계획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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