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도 '휘청'...코로나 2년 대출이자 지연배상금 670만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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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부과된 지연배상금 건수가 6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연체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늘어나고 고신용자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계대출 연체를 두고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건, 총 460억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대상 은행이다.

지연배상금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당시 금리나 신용 상황에 따라 최대 15%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해 지연배상 금리가 결정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데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된다.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다.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지난해 145만건, 납부액은 269억원에서 37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건에서 지난해 26만건, 납부액은 44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1개월 이상 연체되면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을 보면 고신용자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54억원에서 지난해 61억원으로 12.7% 늘었고, 고신용자는 1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38.5% 증가했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 주담대에 대한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9억원에서 2022년 13억원으로 43% 많아졌다. 자산 급등기에 대출 부담이 커져 고신용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저신용자들은 더 큰 문제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을 보면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지만 납부액은 2021년 154억원, 지난해 132억원에 달했다.

고신용자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는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냈다. 중저신용자 주담대는 어려움을 넘어 위험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터넷은행 지연배상금 증가 폭이 컸다. 인터넷은행 3곳의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2021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5만100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금액은 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7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도 건수는 2021년 1만3000건에서 지난해 2만8000건, 금액은 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커졌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121.4% 늘어날 동안 중저신용자 납부액은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5000만원으로 약 4배가 증가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인터넷은행이 적극적인 영업으로 대출자와 대출액 자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율과 지연배상금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연배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가계대출 위험신호인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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