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간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대행 및 정부 부담 비용 인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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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는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시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이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의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