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까지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22 08:53

355W 자부담금 14만원~14만8000원, 전기요금 월 8000원 절감

성남

▲성남시내 아파트 난간에 설치한 거치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22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공동·단독주택에 사는 시민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해당 비용을 80%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9598만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16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로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제품과 방식에 따라 70만원~74만원(355W 모듈 1장 기준)이다.

특히 설치비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4만원~14만8000원이며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800W까지 설치를 지원해 355W 모듈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용량 35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4㎾(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고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8000원씩 연간 9만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미니태양광 검색어 입력)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공동·단독주택 106가구(모듈 151장)에 9115만원을 보조해 330~355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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