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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민관 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참여와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민관 협치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이번 조례 핵심은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역할을 하며,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안양시는 민관협치위원회를 오는 6월 중 공개모집한 후 7월경 위촉할 예정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안양시장-민간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별시’에 걸맞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위원 비율을 의무적으로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은 안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과 안양시가 함께 지역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