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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칠 파주시 건축주택국장 23일 언론브리핑 진행. 사진제공=파주시 |
김경일 시장은 23일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목표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청 안팎에서 관련 목소리를 들으며 허가과를 신설한 취지를 살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시민 중심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실현되면서 △개발허가 2.86일 단축 △산지허가 2.44일 단축 △농지허가 10일이 단축됐다. 무엇보다 각종 인허가를 위해 각 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허가과 신설 전인 2022년 1/4분기와 신설 후인 2023년 1/4분기 분야별 허가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발’ 분야는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평균 2.86일이 단축됐으며, 산지는 16.71일에서 14.27일로 2.44일이, 농지는 기존 38.70일에서 28.70일로 평균 10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합민원인 건축의제가 포함된 건축허가는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돼 기존보다 1.26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허가기간이 감소된 데는 허가과에서 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각 담당부서에 민원 검토 및 협의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다시 허가과에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허가과에서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 등을 통보하는 등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기간이 단축된 데 따른 결과라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파주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류 접수부터 보완 요청까지 단 7일 이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 2-5-7 민원서비스’ 전략을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 요청을 하고, 5일 이내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인허가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파주시는 인허가 접수 후 보완통보까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보완 통보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어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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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직원 통합 인허가 관련 업무 현장방문. 사진제공=파주시 |
일례로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보완 및 지연 사유 등 진행과정이 건축주에게 전달되지 않아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보완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맡는 ‘전담TF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면적으로 종이 없는 허가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23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인허가 처리와 관련된 시민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듣고난 뒤 민원 접수 후 보완 통보까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열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방향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2-5-7 전략으로 시민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