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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실제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등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에서 소득 영향이 늘긴 했다. 그러나 피부양자 탈락 은퇴자들이 함께 늘어 재산이 건보료에 끼치는 영향도 일부 증가했다.
이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가 폭등하는 잘못된 부과 체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던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작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2단계 개편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에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었다.
그 대신 보험료 부담 공평성을 높이고자 직장가입자에게 금융(배당, 이자 등)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그간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한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부과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내렸다.
특히 피부양자 소득요건 인정기준은 기존 연간 합산과세 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자에 등재돼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소득 55.75%, 재산 43.87%, 자동차 0.38% 등이었다.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비중은 51.96%에서 55.75%로 3.79%p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오히려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조치로 퇴직 후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던 은퇴자 세대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많이 전환되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그간 보험료를 내지 않던 이들은 소득 대비 재산이 특히 많은 특성으로 인해 타 세대에 비해 재산 비중이 큰 건보료 부과가 이뤄지게 된다.
결국 새 정부 들어서고도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가 이원화된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고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뿐이다.
지역가입자에게 재산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됐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납세자가 직접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게 돼 있어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당수 지역가입자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편이 직장가입자를 위한 형평성 측면에서 더 공평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다.
다만 지역가입자들 불만도 상당히 크다.
가령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등 2개국뿐이다.
특히 일본 재산 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 건보료를 물리는 곳도 사실상 한국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일반세금과 달리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비중 축소 등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