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내달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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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강원도의원 |
김 의원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주차장을 주간이나 야간에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해 불법주차 감소, 상업 활동 및 업무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발의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도 주차장 무료 개방을 지원하는 조례 또는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주요 시군의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보고서’엔 각 시군의 주차장 수급률 뿐만 아니라 동별 수급률의 편차가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 동해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예로 들어 동해시 전체의 주차장 수급률은 70%대지만 일부 동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부터 발효된다.
김기하 의원은 "주차공간은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물 용도에 따라 주차장 이용 시간이 상이한 시설 간에 시간대별로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도 차원의 주차장 공유에 대한 법제도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시군이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