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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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속은 면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밤 11시30분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을 반성하는 점, 주거 일정,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코카인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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