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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4일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날 간담회는 이봉관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안돈의, 김찬심, 윤석경, 김진영 의원과 시흥시주거복지센터장, 시흥시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을 종전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며, 재난예방사업 범위를 재난, 사고, 침수, 범죄예방시설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더욱 촘촘히 살펴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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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4일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봉관 의원은 "시흥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참석한 많은 분께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폭넓게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