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유지..시정 전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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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이런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되지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 한 후,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