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실직 스트레스, 빨리 내리고 싶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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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지난 26일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 A씨가 답답해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렸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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