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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이번 점검은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제도가 시행된 후 적용 대상이 강화된 조건에서 치른 첫 번째 평가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51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군포시는 정수처리과정에서 염소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도 점검했다. 평가 결과는 P, S, M± 4등급으로 분류해 80점 이상 기록해야 S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8일 "군포시가 수도물 정수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평가여서 안심이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수록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