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발매' 숙원 푼 마사회 "경마 선진화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29 15:30

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반기 시범운영
대면가입·만21세 구매요건 엄격 "과몰입 예방"
말산업 성장 환영…"예방책, 경륜보다 과도" 지적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지난 7일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관람대에서 관람객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려오는 경주마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말(馬) 산업계의 숙원인 ‘온라인 마권 발매 법제화’가 4년여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향후 팬데믹에 따른 경마중단과 산업붕괴 우려 없이 경마산업과 말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선진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9일 마사회와 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로또(복권)·토토·경륜·경정처럼 경마도 온·오프라인 발매가 가능해졌다.

국내 경마업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 경마산업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 발매 도입 목소리를 높여 왔고, 코로나 발생 이후 경마장 폐쇄로 말산업이 통째로 붕괴할 위기에 놓이자 온라인 발매 도입을 더욱 거세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성 조장 우려를 이유로 경마 온라인 발매를 미뤄오다가 이번에 과몰입 예방조치를 대폭 강화한 정부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 통과가 이뤄졌다.

통과된 개정 마사회법을 보면, 우선 과몰입 예방을 위해 첫 회원가입시 직접 경마장에 방문해 가입해야 하는 ‘대면가입 의무화’와 만 21세부터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상향’이 눈에 띈다.

아울러 마사회는 매년 △매출총량관리 △1회 구매한도 제한 등 과몰입 예방조치 △장외발매소 감축 등 건전화 방안을 담은 온라인 발매 운영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마권 발매 한도는 한 경주당 5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5회 구매시 다음 한 경주는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지만, 그 사이에 마사회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돌입하고 내년 하반기에 정식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말산업계는 일단 제도의 법제화 자체에 의미를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발매 법제화는 오프라인으로만 발매할 경우 한계가 있는 1인당 구매 한도 단속 등을 IT 기술을 활용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마사회 그랑프리 우승마 위너스맨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제40회 그랑프리 경주대회에서 우승마 위너스맨과 서승운 기수(왼쪽)가 경주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다만, 과몰입 예방조치가 로또·토토는 물론 같은 경주류 사행산업인 경륜·경정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며 업종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마권 발매는 이미 지난 1996년부터 10년 이상 전화·모바일(PDA)·인터넷(PC)으로 운영돼 오다가 단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때문에 2009년 중단됐다. 즉, 이번 법제화는 이미 기존에 운영됐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는 ‘첫 시행’이 아니라 ‘운영 재개’가 되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온라인 발매를 ‘첫 시행’ 한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 시스템 ‘스피드온’이 마사회의 경마장 내 온라인 발매 시스템 ‘마이카드’를 벤치마킹해 개발됐을 정도로 청소년 접근 차단·영상 도용 방지 등 마사회의 온라인 발매 시스템 운영 노하우는 이미 검증됐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그럼에도 경륜·경정법에는 없는 온라인 발매 관련 규제를 개정 마사회법에 명시한 것은 경마에 대한 과도한 입법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경마업계 관계자는 "대면가입 의무화와 만 21세 구매연령 상한 규정은 만 19세부터 대면가입 없이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경륜·경정에 비해 지나치게 차등을 두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마사회가 세부 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불법도박 확산 방지와 말산업 안정적 발전이라는 온라인 마권 발매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김철훈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