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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동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이다.
다만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대상 가구, LH 및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무허가주택 가구, 2년 이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김현숙 에너지정책과 팀장은 "올해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