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장 축소될 듯...자기부담금 최대 20% 추가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30 13:30
고속도로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기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최대 20%까지 추가될 전망이다.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한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부장한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당국과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 및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자기부담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담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됐을 때 적용되는 담보로, 도덕적 해이 이슈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해 명확하게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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