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소 고발만 20여건, 대부분 ‘무혐의’
공정한 판단 재판부에 감사..."평택시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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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이 30일 공직선거법관련 1심 무죄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
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 시장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혀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정 시장은 또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시청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면서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장이 없었겠냐"고 반문하면서 격한 감정을 나타냈다.
정 시장은 특히 "평택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관심 도시로 그에 걸맞은 성숙한 지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민선 7기 첫 시장 취임 후부터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