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택경찰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0시 20분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옥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그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