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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A(31) 씨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40분께 충주시 봉방동 동호회 회원 B(33) 씨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B씨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툼 과정에서 부상한 A씨는 인근 자신의 누나 집으로 갔다가 몸에서 상처를 확인한 누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B씨는 집 옥상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2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또 B씨에 부검을 진행,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