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격리의무 해제 '코로나 해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31 17:06

6월 1일부터 7일격리 의무→5일격리 권고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병원·요양시설 유지
경보수준 심각→경계, 중대본→중수본 전환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오는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남아 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사실상 모두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을 발표하고 코로나 방역조치 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중대본 발표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또한,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금지도 허용으로 바뀌고, 입국 후 3일차의 신속항원검사(PCR) 권고도 아예 종료된다.

신규 확진자 등 일 단위 통계 집계·발표는 주 단위로 바꾸고, 범정부 수준의 중대본 중심 대응체제를 보건복지부 수준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제로 전환한다. 31일 회의가 중대본 마지막 회의로 지난 2020년 2월 설치 뒤 3년 4개월간 이어진 임무 수행을 마쳤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을 포함해 백신·치료제 무료 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박 차관은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니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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